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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판사출신변호사 | 선임 전 알아둘 점</title><link>https://exjudgeanlab.kr/</link><description>판사출신변호사 | 선임 전 알아둘 점, 판사출신변호사, 판사출신형사변호사, 판사경력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형사재판변호사, 법원재판절차, 변호사선임기준, 재판대응전략</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5:43:25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exjudgeanlab.kr/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exjudgeanlab.kr/%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exjudgeanlab.kr/%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이 저절로 갱신되기를 기다리기보다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전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시기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약을 연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는 종전의 행사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갱신 시점도 살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의사가 도달하도록 남기기 갱신 의사는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와 날짜를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로도 의사 표시가 가능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중에는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가 포함됩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갱신요구권 행사와 묵시적 갱신은 별개입니다. 행사 사실과 전달 시점을 남기고, 답변이 없다고 해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된 뒤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는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43:22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이사 전 확인사항</title><link>https://exjudgeanlab.kr/%EB%B3%B4%EC%A6%9D%EA%B8%88%EC%9D%84-%EC%9D%BC%EB%B6%80%EB%A7%8C-%EB%8F%8C%EB%A0%A4%EB%B0%9B%EC%95%98%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A%B3%BC-%EC%9D%B4%EC%82%AC-%EC%A0%84-%ED%99%95%EC%9D%B8%EC%82%AC%ED%95%AD/</link><guid isPermaLink="true">https://exjudgeanlab.kr/%EB%B3%B4%EC%A6%9D%EA%B8%88%EC%9D%84-%EC%9D%BC%EB%B6%80%EB%A7%8C-%EB%8F%8C%EB%A0%A4%EB%B0%9B%EC%95%98%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A%B3%BC-%EC%9D%B4%EC%82%AC-%EC%A0%84-%ED%99%95%EC%9D%B8%EC%82%AC%ED%95%AD/</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했다면, 남은 금액을 받기 전에 이사할 때 권리 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갖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지급 및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결정만 확인하고 바로 이사하기보다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은 보증금과 증거를 챙기세요 일부 금액을 받을 때는 그 돈이 보증금 일부 반환임을 문자나 영수증에 남기고, 잔액과 지급기한을 명확히 해두세요. ‘정산 완료’나 ‘추가 청구 없음’처럼 잔액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표현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지급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임대인과의 연락, 계좌 내역, 계약 종료 통지 자료를 보관하고 미반환액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대부분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반환 잔액과 임대차 종료 사실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요건과 첨부 자료는 법원에서 확인하므로 관련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38:20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