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이 저절로 갱신되기를 기다리기보다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전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시기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약을 연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는 종전의 행사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갱신 시점도 살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의사가 도달하도록 남기기
갱신 의사는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와 날짜를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로도 의사 표시가 가능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중에는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가 포함됩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갱신요구권 행사와 묵시적 갱신은 별개입니다. 행사 사실과 전달 시점을 남기고, 답변이 없다고 해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된 뒤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는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