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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변호사 | 선임 전 알아둘 점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이사 전 확인사항

임대차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했다면, 남은 금액을 받기 전에 이사할 때 권리 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갖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계약 종료를 확인할 자료, 보증금 지급 및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결정만 확인하고 바로 이사하기보다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은 보증금과 증거를 챙기세요

일부 금액을 받을 때는 그 돈이 보증금 일부 반환임을 문자나 영수증에 남기고, 잔액과 지급기한을 명확히 해두세요. ‘정산 완료’나 ‘추가 청구 없음’처럼 잔액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표현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지급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임대인과의 연락, 계좌 내역, 계약 종료 통지 자료를 보관하고 미반환액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대부분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라도 반환되지 않았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반환 잔액과 임대차 종료 사실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요건과 첨부 자료는 법원에서 확인하므로 관련 서류를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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