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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변호사 | 선임 전 알아둘 점

임대차 주택에 누수가 생기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천장이나 벽에서 물이 새면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하는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담 주체는 누수의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차인은 먼저 상태를 기록하고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 원인과 수선 책임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관 노후나 건물 구조 문제처럼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해 주거에 지장을 준다면, 통상 임대인이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배관이나 설비를 파손했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등이나 소모품처럼 사소한 수선인지도 함께 살펴야 하며, 계약서에 수선 관련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과 실제 누수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 전 기록과 비용 처리

누수 사진·영상, 발견 날짜, 피해 범위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위층이나 공용 배관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도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긴급 상황이라면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수리한 비용은 필요비로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임대료에서 임의로 빼면 별도의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비용 부담과 정산 방법을 먼저 협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누수 상태와 수리 요청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알리고 답변 기한을 정해 보세요. 긴급한 피해는 사진과 지출 증빙을 남기고, 수리 범위와 비용이 적정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수리비를 월세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피하세요. 임대인과 공제에 합의하거나 비용 청구 근거와 금액을 정리한 뒤 별도로 정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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